operation guide to YOUNGKWANGhospital
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급여를 안내합니다.
행위의 경우 직접 시술에 대한 비용으로 입원료, 마취료, 약제,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외 1회 비용이므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